주식회사 미린트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으므로, 상법 제418조에 따라 이를 공고 합니다.
2022년 12월 12일 (주)미린트 대표이사 김 용 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54, 720호 (시흥동, 판교제2테크노밸리 엘에이치기업성장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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